공지사항
[법정의무]2023년 재학생 폭력예방(성폭력,가정폭력)교육 이수 협조요청
- 등록일 : 2023-11-07
- 조회 : 937
* 2023년 재학생 폭력예방(성폭력, 가정폭력) 교육 이수 협조요청 *
1. 재학생들이 매년 받아야하는 의무교육 '2023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'을 반드시 이수해야함
가. 교육목적 : 성폭력,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, 예방과 피해자 보호
나. 이 수 율 : 재학생 전체 (대상 6968 명, 이수율 - 2023.11.01.(수) 기준, 34% )
다. 이수방법 : t-UP 비교과관리시스템에 개별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
▶ 미이수자 개별 안내문자 발송 완료 (사이트 주소 클릭시 휴대폰에서 이수 가능)
라. 교육혜택 : 비교과마일리지 각 0.5M 부여
마. 전달사항
1) 2차 피해 사례 안내
2) 단체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성희롱을 줄 수 있는 발언 금지 등 안내
3. 문의사항은 인권센터(내선0382~3)로 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