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휴학 및 자퇴 처리절차 변경 시행 안내
- 등록일 : 2023-01-30
- 조회 : 4685
첨부파일
휴학 및 자퇴 신청 방법 안내.pdf
1. 절차변경 대상
가. 휴학(일반휴학, 입대휴학, 질병휴학, 임신∙출산∙육아휴학, 창업휴학)
나. 자퇴
2. 절차변경 내역
가. 변경전: 학적변동 신청 ⇒ 지도교수 상담 ⇒ 지도교수 승인 ⇒ 학적변동 처리
나. 변경후: 지도교수 상담신청 ⇒ 상담/허가 ⇒ 학적변동 신청 ⇒ 학적변동 처리
3. 시행일자: 2023.01.30.(월)부터 시행
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