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·진정·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
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동명대학교 「공익신고및신고자보호규정」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(※)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※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의료법」등 180개 법률
항목 | 내용 |
---|---|
공익신고 처리 | 공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음 |
공익신고 방법 | ·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→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·동명대학교 감사팀에 신고(051-629-0580) ①공익신고서 및 ②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제출. 단, 필요시 전자문서나 메일로 발송할 수 있음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|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신분비밀보장 |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|
신변보호 | 신고를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|
신분상 불이익조치금지 | 파면·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|
※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